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례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고 하여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의 출국 자체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
[형사판례] 국외 체류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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