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인지 일반직원인지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무늬만 최고책임자’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 매일노동뉴스 기업의 COO(최고운영책임자) 지위에 있더라도 대표이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원이지만 업무 성격상 대표의 지... www.labortoday.co.kr [무슨 일이지?] 대법원은 기업의 COO(최고운영책임자) 지위에 있더라도 대표이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임원이지만 업무 성격상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면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2017년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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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법원: 최고운영책임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