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해 “근로를 시킨 배달대행업체가 부모에게 4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24029). 法 “야간배달 중 사고사 고교생 부모에 대행업체 4000만원 배상” 야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해 “근로를 시킨 배달대행업체가 부모에게 4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동의 없이 야간 근로를 시키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윤아영 판사는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5월 유가족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21년 1월 밤 8시 30분... biz.heraldcorp.com 고교생 A군은 밤 8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배달업무 도중 길가에 불법 주차돼 있던 화물차량 뒤를 들이받으면서 약 2주 뒤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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