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8524 업무방해등 사건 보도자료]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부분) 피고들은 2017. 7. 21. 13:30경부터 22:00경까지 서경지부 조합원들과 함 께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소란을 피움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경지부 조직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하여 사무처장실 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함 나. 소송경과 제1심 : 유죄 피고인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2: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3: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원심 : 항소 모두 기각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3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 의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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