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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성원들의 당직근무가 연장근로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병원 구성원들의 당직근무가 연장근로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숙ㆍ일직의 경우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아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숙ㆍ일직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학병원의 약사의 숙ㆍ일직근무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 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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