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뜻과 의미 그리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금액 계산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도 매달 몇 만원씩 부과되어 몇백원~몇천원 정도만 부과되는 다른 관리비 항목과 뚜렷이 비교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의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쉽게 말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매월 적립해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세워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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