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감사 궐위시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주제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3년 이내의 임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사임, 해임,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기 중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결론은,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고, 조합장은 조합총회에서 보궐선임합니다.
그리고 보궐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입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임원의 선출선임 방법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40조 제1항 제6호, 제41조 제5항), 조합총회 의결 사항에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것이 포함됩니다(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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