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존재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도 조합 설립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1조 제1항).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얻기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제32조 제1항). 그밖에도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접수하고,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조합정관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시행령 제26조).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위원 선임방법과 권리의무, 추진위 업무범위와 운영방법(자금차입 포함),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등 사항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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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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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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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