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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현금청산자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한 재산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은 분양신청 절차와 통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이나 시공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내용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합원이 주소를 변경했는데 이를 조합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등기우편으로 보낸 분양신청 안내문이 반송되어 조합원이 받지 못하고 결국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