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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명부를 조합원,제3자에게 공개,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명부를 조합원,제3자에게 공개,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명부를 다른 조합원이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을 관리합니다.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관련자료로서 조합원명부의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24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