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명부를 다른 조합원이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을 관리합니다.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관련자료로서 조합원명부의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24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