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분양에 제한을 받는지 주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이 문제되어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결론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받은 건설사가 공사 중인 아파트 어떻게?
공사중단?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blog.naver.com 그럼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에도 제한을 받을까요? 특히, 아파트 선분양을 할 수 없고 후분양을 해야 할까요?
결론은, 건설사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아파트 선분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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