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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 소집 개최 가능할까(이사회 X, 대의원회 X)?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 소집 개최 가능할까(이사회 X, 대의원회 X)?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 소집 개최 가능할까라는 주제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면 성립하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법인은 내부에 의사결정, 업무집행, 감독 역할을 하는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도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 총회 권한의 대행기관이자 조합원들의 대의기관으로 대의원회, 업무집행 기관으로 이사회, 감독 기관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자 필수기관으로, 사업상 주요 의사결정이나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결정을 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을 총회에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따라 총회 결정사항 중 일부를 총회를 대신해 결정하는 대의기관으로, 조합원의 대표자인 대의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사회는 조합 업무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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