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근로자의 주변에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근로계약 체결시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2. 사용기간의 제한 1) 기본 원칙 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
기간제근로자의 우선 채용 4. 마치며 1.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
원문 링크 : (인사관리) 기간제근로계약시 유의할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