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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우리 회사 부장님, 이사님은 사용자일까?

 (노무관리) 우리 회사 부장님, 이사님은 사용자일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 부장님, 이사님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자 개념과 달리 사용자 개념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의 정의규정이 통일되어 있는데요.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함꼐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및 범위 1) 사용자 개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3) 사업주의 범위 4) 사업의 경영담당자의 범위 5) 근로자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2.

노조법상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부당노동행위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