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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늘은 야근 못 해요!" 시간외 근로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저, 오늘은 야근 못 해요!" 시간외 근로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주 및 충청지역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잡힌 노무 환경을 설계하는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야근(연장근로)이나 주말 근무(휴일근로) 요청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의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시간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노무법인 우호HR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 근로시간 외 근로는 '합의'가 필수!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①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② 연장 근로의 조건 (근로기준법 제53조)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연장근로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간외 근로(야근, 휴일근로)를 명령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