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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몇 년인가요?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보관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 수년 뒤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회사의 입장을 방어해 줄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보관 기간을 잘못 알고 폐기했다가 추후 노동부 조사나 분쟁 시 곤란을 겪곤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및 노동관계 서류의 보관 기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의 정답은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주요 노동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산 및 기입)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년 보관, 언제부터 카운트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존 기간 3년의 기산일(카운트 시작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