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보관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 수년 뒤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회사의 입장을 방어해 줄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보관 기간을 잘못 알고 폐기했다가 추후 노동부 조사나 분쟁 시 곤란을 겪곤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및 노동관계 서류의 보관 기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의 정답은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주요 노동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산 및 기입)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년 보관, 언제부터 카운트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존 기간 3년의 기산일(카운트 시작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원문 링크 :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몇 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