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연장근로, 하루에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입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즉,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1주 52시간이 근무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알아보시죠!! 하루 기준으로 본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에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2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동안 매일 8시간씩 근무하면 주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하루에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면 →...
원문 링크 : 연장근로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