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취업규칙.
통상 사규라고도 일컬어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정을 저하시켜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근로조건의 저하 1) 근로조건의 저하(불이익변경)의 의미 2)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3) 사정변경에 의해 불리하지 않게된 경우 2. 근로자측의 동의 1) 동의의 주체 2) 동의의 방법 3)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3.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1) 적용되는 벌칙 및 변경의 효력 2) 불이익 변경 후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