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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노조운영)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기타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법인의 요건 1) 기본 원칙 및 예외 2) 법인격 보장의 취지 2.

등기의 내용 및 절차 1) 등기의 내용 2) 등기의 절차 3. 등기의 효력과 한계 1) 등기의 효력 2) 법인인 노동조합의 민법 적용의 한계 3) 법인인 노동조합의 해산 4.

마치며 1. 법인의 요건 1) 기본 원칙 및 예외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의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을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