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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해야할까?

 (노사관계)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한 주체와 목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2조 제6호에서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의 효과로 그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징계책임 및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행해진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그럼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한 주체와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 목 차 - 1. 쟁의행위의 주체 1) 非 노조파업 (헌법상 단결체, 쟁의단) 2) 비공인파업(Wild-cat Strik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