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에 대해 살펴보려는데요.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 관리 및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데요. 조합재정 역시 조합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하여 운용할 사항입니다.
즉,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이를 확보, 관리,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재정민주주의를 위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노조법의 규정을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노동조합 재산의 소유형태(재산의 귀속) 1) 법인인 노동조합 2)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 2. 노동조합의 수입과 지출 1) 노동조합의 수입(조합비) 2)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Check-off system) 3) 노동조합의 수입(기부금, 사업수입금) 3.
조세의 면제 4. 마치며 1.
노동조합 재산의 소유형태(재산의 귀속) 1) 법인인 노동조합...
원문 링크 : (노조운영) 노동조합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