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
휴직이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인사처분을 말하는데요. 휴직은 징계처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직과 구별됩니다.
휴직의 사유나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여지는 직권휴직과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의원휴직으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럼 휴직제도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실까요!!
- 목 차 - 1. 휴직의 법적인 근거 2.
휴직의 제한 1) 정당한 이유 2) 구체적 사례 3. 정당한 사유 없는 휴직의 효력 4.
휴직자의 복직 1)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거나 복직신청이 없는 경우 5. 마치며 1.
휴직의 법적인 근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 근로를 수령하고 이에...
원문 링크 : (인사제도) 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