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개정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로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기간 확대

 [개정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로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 개정이유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 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안 제74조제7항) #근로시간단축 #임신근로시간단축 #노무사 #노무사선임...

# 근로시간단축 # 노무사 # 노무사선임 # 임신근로시간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