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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미소 노무사

 사립학교 교사,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미소 노무사

공무원, 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국가(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것은 그에 따름).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제규정들을 모두 적용받게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도 적용받아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사립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지체없이, 공정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신고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게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질 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되는 일반법임.

다만, 동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등 관련법이 이에 해당되며, 문의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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