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험의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어, 대리운전기사는 물론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산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직군에서 산재 신청과 승인이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이 2023. 10. 25.
서울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이미소 노무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단독]산재 안전망 넓어지자 대리운전·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 신청·승인 급증 7월 산재 ‘전속성’ 폐지…8월에만 1198건 신청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 신청 급증 “밤길을 이동하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나서 산재가 꼭 필요한 직업인데, 이제라도 적용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지난 7월부터 산업재해보험의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산재 적용을 받게 된 대리운전 ... 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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