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 승소소식] 당 법인은 2024년 4월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 직권취소 처분 사례에 대하여 사전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사전 의견제출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단계로 진행되며, 아무래도 위 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에 이를 다투는 신청인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당 법인은 사전 의견제출 단계이나 약 530페이지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견서를 인용하여 당초 행한 직장가입자 직권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첨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사전 의견제출서 표지 [첨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신한 사전 의견제출 인용 결정문- '직장가입자 직권 취소처분'의 취소 본 사안의 쟁점 :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는 건물소유주의 가족에게 건강보험법상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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