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헤드락도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 될 수 있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12.24.선고 2020도7981)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적 성적 수치감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성질의 행위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회사의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소속 여성직원의 머리를 감싸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 여성직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 여성직원을 강제 추행했다고 기소된 사안에 대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해결 주요 포인트> 1) 비록 머리,목 일지라도 신체부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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