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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사업주가 임금체불 안갚고 버티면 재제 강화! / 융자요건 완화/ 30인 이하 중소기업 부담금 경감- 이미소 노무사

 [개정법] 사업주가 임금체불 안갚고 버티면 재제 강화! / 융자요건 완화/ 30인 이하 중소기업 부담금 경감-  이미소 노무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알기쉬운 설명 임금 채권 보장법이 아래의 이유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기쉽게 아래 목차에서 풀어 정리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요건을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일 것’과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으로 정하고,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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