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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자문 노무사] 노동조합 설립절차, 준비사항, 필요서류 한번에 총정리(설립신고서 한글파일 첨부)- 이미소 노무사

 [노조법 자문 노무사] 노동조합 설립절차, 준비사항, 필요서류 한번에 총정리(설립신고서 한글파일 첨부)- 이미소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노조를 자문하고 노동계에서 노사관계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상급단체가 있거나 사내 노무사가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이상 노조법상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법규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설, 미조직, 작은 노동조합, 그리고 노사관계의 해결책을 찾고있는 회사가 조금이나마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절차 사전준비→ 설립총회→ 설립신고→교섭(창구단일화)→단체협약 체결 1. 사전준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약 5인 이상이므로 초기 설립 준비 T/F에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이때,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노동조합 설립 사항을 논의해야합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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