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7개월만 전북 첫 판결 사실관계 2023년 3월 23일 오전 9시 45분께 전주 완산구 한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B(71)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망인에게 1.7미터 길이 이동식 발판을 직접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작업 발판 끝이나 발코니 벽면에 난간‧울타리 등 추락 방호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시멘트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활석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에 올라섰다가 16.4미터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께 끝내 별세하셨습니다. 몸에 묶어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를 지급했으면서도 정작 안전대를 걸 설비는 갖추지 않아 추락을 방지 할 수 없었습니다.
형량 : 건설사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현장소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24. 8. 23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한지숙판사 중대재해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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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속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안전대 고리 걸 난간, 울타리 만들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 징역1년/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각 징역10월/ 건설법인 벌금 8천만원- 전북 첫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