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찬 변호사, 이미소 노무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고, 요양기간 중 해고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확히 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버스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3차례에 걸쳐 정년연장이 가능한 규정(정년연장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3. 31.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였으나 위 규정에 의해 총 3차례 정년이 연장되었고 2019년경에 단체협약이 개정되어 정년을 62세로 하되 정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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