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 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노노갈등도 잦아졌는데요, 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모니터링하며 자문하고있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구제방법.
복수노조 사건에서는 어떤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을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별 노동위원회 시정(이의)신청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알고있어야 사측의 미공지, 오공지 내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또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산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 판단기관에 시정(이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별 기산점과 기간이 다르며 그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신청 기간 또한 신청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노동위원회 구제 사건과 달리 신청 기간이 매우 짧아 노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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