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근로자파견판단기준에관한지침(191230).pdf 파일 다운로드 근로자파견의 법적 정의와 구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로 구성됩니다.
근로자파견의 판단 원칙 : 실질판단 원칙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실질판단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고려 원칙에 따라 다양한 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의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확정성과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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