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부해1537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부해60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65361 판결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65361 판결 사실관계 (괴롭힘 신고→ 감사2017.4.3.~.4.6 → '저성과자' 판단→ 직위해제) '괴롭힘' 및 '성희롱' 인정→ 해임처분 원고는 2급 부장으로, 소속 부서의 부서원들을 지휘·감독하고 평가 하여야 할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들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고, 특정 직원을 상대로 계속되다가 다시 다른 직원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었습니다. 이 사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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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괴롭힘, 성희롱 노무사]괴롭힘 양정 어디까지? -해임사례(비공식 양식, 방법강요, 지적, 둘이 사귀어?, 질적으로좋은 것? 희롱/ 진술자 색출, 진술번복요구)- 이미소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