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당 노무법인의 이미소 노무사는 (주)카O오 OOOOOO 소속 근로자의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의 성희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도급 근로자로서 법리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번째 관문으로 사내 근로자와 달리 도급 사 소속인 근로자에 대한 원청 근로자의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됨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했습니다. 두번째 관문으로는 가해자의 "우월성"여부였습니다.
원청 소속 이므로 관계의 우위성이 있다는 일반론뿐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위에 있는 것인지'를 담당업무, 업무 지시, 권한, 업무 내/외 등의 면에서 증명해야합니다. 세번째 관문은 성희롱인지 아닌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반말을 섞으며 다소 친밀해보일 수 있는 듯한 대화내용 속 성희롱이 문제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전문가인 회사와 이를 조사하는 담당자, 상담자 등의 인식먼저 뒤집어야 했습니다.
당 노무법인은 성희롱의 법리를 법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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