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및 질의 A회사에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종(또는 직군)이 사무연구직/행정직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일정한 조건하에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집단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 사무연구직 근로자(30인)의 투표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되는지 아니면 사무연구직(30인) + 행정직(20인) 을 포함하여 = 50인이 투표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하는지가 문제 관련법령,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4.22.) 근로기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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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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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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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제한시해당직종만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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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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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만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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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종인사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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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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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실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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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종근로조건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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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종만보상휴가다른직종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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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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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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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동조합없는경우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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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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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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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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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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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선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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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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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선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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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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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종만도입시
원문 링크 : 사무연구직에만 보상휴가제(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유급휴가가의 대체)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전직 가능하더라도 '타 직종 인사이동 제한 시 사무연구직 직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