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는 “개정 법상 괴롭힘이 적용되지는 않았더라도 보호조치 차원에서 복무기관을 재지정한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연차 사용 제약 동의서 등은 개정 법 시행일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지는 행위로 봐야 하는데 이를 시행일 이전 행위로 제한해서 봤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게 1호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이뤄졌다면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공인노무사 T. 02-6956-6435 F. 02-6956-6436 H. https://hrslabor.com/ [단독] 사회복무원 괴롭힘 1호 신고 ‘경고’ 처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1호 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병무청이 해당 복무기관에 대해 경고 처분하고 내년까지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법이 개정되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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