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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HRS] 유투버, 인플루언서 인사노무 자문 노무사- 주의사항 및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노무법인 HRS] 유투버, 인플루언서 인사노무 자문 노무사- 주의사항 및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1. 유투버, 인플루언서의 인사노무 주의사항 : 잘 몰라서, 실수로한 임금 체불이라도 법은 이해해주지 않는다. 1) 이미 유투버와 인플루언서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대부분 유투브 채널의 경우 약 100만명이 훌쩍넘은 후, 인플루언서도 명성이 드높아 이미 유명인사가 된 후였다.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인력을 고용하게되는 시기부터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각 조항이 명시하는 의무들을 준수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위해서다. 유투브, 인플루언서로서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는 사업 초기부터 발생했던 문제들이 점점 곪아 커진 후일 것이다.

그리고 그 법 위반 사항들은 일반인 보다 유명인들에게는 더 큰 화살로 날아든다. 2) 유명인의 준법 경영은 필수다. '잘 몰라서, 계산의 착오 등 으로인한 실수'에 대하여 법은 법 위반의 고의성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유명인은 준법경영을 해야만 '본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적 리스크는 그들의 명예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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