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채용절차법 주요규정 및 벌칙 II.
주요 Q&A 1. 거짓채용광고 금지(제4조 제1항) 「채용절차법」 제4조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Q) 거짓 채용광고 금지와 직업안정법 등 유사한 다른 법률조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A)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의 금지”에서 규율하고 있고, 채용절차법은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직업안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절차법의 거짓채용광고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모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 구인광고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 등을 규정한 직업안정법과 다소 상이 2. 채용광고 내용 변경금지(제4조 제2항) 「채용절차법」 제4조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Q1) 채용공고 이후 서류합격자에 대한...
#
채용공고실수
#
채용공고
#
채용공고와다른계약
#
채용공고잘못올렸을때
#
채용공고책임
#
채용광고내용변경금지
#
채용금지질문
#
채용담당자
#
채용시알아야할주의사항
#
채용시학력질문
#
채용절차법
#
채용정보파기
#
채용청탁벌칙
#
채용컨설팅
#
거짓채용광고등의금지
#
채용공고수정
#
채용공고변경
#
구인대행업체
#
노무법인HRS
#
면접
#
면접노무사
#
면접주의사항
#
면접혼인여부
#
모집공고와다른근로계약
#
수습기간
#
수습기간거짓채용광고
#
이미소노무사
#
직업안정법
#
채용
#
혼인여부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