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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자문 노무사](포스코 사건)사용자, 중립적 태도 유지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 첫 판결, 소수노조 차별 불인정- 2022누46543

 [노조법 자문 노무사](포스코 사건)사용자, 중립적 태도 유지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 첫 판결, 소수노조 차별 불인정- 2022누46543

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노조를 자문하고 노사관계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상급단체가 있거나 사내 노무사가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이상 노조법상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법규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설, 미조직, 작은 노동조합, 그리고 노사관계의 해결책을 찾고있는 회사가 조금이나마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소송경과 1심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3013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46543 판결 3심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두32447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46543 판결] 2.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는 분할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이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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