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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거래처와 저녁식사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재심사 청구(사업장 밖/사전보고 및 승인 없는 업무, 식사/개인카드결제/퇴근 행선지 불분명_통상적경로아님)

 [산재승인] 거래처와 저녁식사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재심사 청구(사업장 밖/사전보고 및 승인 없는 업무, 식사/개인카드결제/퇴근 행선지 불분명_통상적경로아님)

거래처 대표와 저녁 식사 후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로사망한사건에대해, 재해근로자가사업장밖에서거래처 대표와 가졌던 회식 자리는 공사기일이 촉박하였다는 사실과 퇴근 시각이 임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하면, 공사계약과 관련한 추후 논의사항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장소가 출퇴근의 정상적인 경로 중에 있었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21재결 제1239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재해자는 경상남도 하동 소재 로 발전본부 내 사무실에서 정보통신 관련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52세 남성 근로자로 퇴근시간이 임박하여 거래처 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3. 25. 21:15경 거래업체인 한 대표 김(이하 “거래처 대표”라 한다)과 저녁 식사 후,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 중마시장 앞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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