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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하였으나 회사가 '사직서 재수리'한 것은 "부당해고" 인정 판정- 이미소 노무사

 [승소소식]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하였으나 회사가 '사직서 재수리'한 것은 "부당해고" 인정 판정-  이미소 노무사

1) 사용자와 갈등이 있어 순간적으로 사용자의 압박이나 화에 대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2) 사내 모집절차에 지원하였다가, 지원한 계열사에 입사를 번복하고 다시 원래 재직중이던 계열사에 근무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회사가 돌연 '사직'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리적으로도 복잡한 주장을해야하고 빠짐없이 꼼꼼히 쟁점을 짚어 피력해야합니다.

까다로운 사건들에는 특히 동일 사안에서 승소 경혐이 있는 전문가의 실전경험이 중요합니다. 한 끗차이가 승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승소소식을 공유하고 대략적인 개요와 의의를 짚습니다. 손익찬 변호사, 이미소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성질이그 명칭과는 달리 실질은 “합의해지”이며, 사용자의 승낙 이전, 근로자가 사작서 제출을 '철회'한 것에 대해 인정받고,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재수리'한 것은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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