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 초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 방법: 4주간 총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야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소정근로시간의 판단: 강의시수 뿐 아니라 '강의 준비 시간', '강의 평가 시간' 등 기타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하여 산정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연차휴가 수당 미발생(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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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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