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주 보호 vs 노동자 권리’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관한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에 바로잡고자 제가 위와 같은 슬로건을 만들어, 강조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노동기본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일본의 노동기본법은 근로자 수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법의 적용을 배제한바 없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1954년 잘못된 시행령 제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주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은 수년간 노출되어온 잘못된 이념들 때문에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법은, 과연 치밀하게 관련 데이터들과 관련 기관들의 공청회 입회를 통해 제정된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과연 영세사업주 보호를 위한 길이 맞을까요? 더불어 헌법상 가치들을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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