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방송작가, 트레이너, 콜센터 등 무늬만 프리랜서인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성 130여명 집단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식사를 하던 중 콜센터 노동조합 지부의 사례가 여러 노무사들로 하여금 절로 탄식하며 고개 숙이게 했는데 그들이 겪는 부조리는 손에 꼽기도 힘들었다.
그 고민 중 풀리지 않는 하나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2024.08.22 기자회견 후 공동진정 당사자 중 1인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화요일까지도 강제로 연차를 쓰게합니다.
적법한가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콜이 월등히 많은 날이다.
따라서 회사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한다. 그리고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 중 하나로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화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다.
근로자는 월요일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졸지에 휴가를 원치 않는 화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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