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HRS 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 아웃소싱 업무 중 하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경정청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의 '월평균보수'를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게 되면, 해당 월평균보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매월 고지가 됩니다.
비록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급여가 매달 다를 수 있지만, 그 변동폭이 크지 않은 만큼 공단에서는 고정된 금액을 고지하고 추후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만큼 정산을 진행하는데요(건강보험, 고용보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상당히 짧은 경우가 많고, 매월 근무일수 및 급여의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 고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추후 1년치를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단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매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경정청구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Ⅰ 경정고지란?
경정이란 단어 뜻은 '바르게 고치다'입니다. 단어 뜻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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