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 1.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2020도16541
#
주휴일명시
#
이미소노무사
#
연차명시
#
소정근로시간명시
#
노무법인HRS
#
기간제근로자근로조건명시
#
근로기준법임금명시
#
근로기준법위반벌금
#
근로기준법17조위반벌금
#
근기법17조위반벌금
#
형사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