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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4-대체자료(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4-대체자료(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중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료(비공개 승인제도)에 대해서 관련 법규정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법 112조) 1) 대체자료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2) 비공개 승인절차 및 연장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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