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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모방 화장품에 대한 판매금지

 식품 모방 화장품에 대한 판매금지

화장품법에는 식품 모방 화장품을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제조ㆍ수입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식약처의 ‘식품의 형태,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사례’ 안내자료입니다. 1.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2.

금지 및 제외대상 금지대상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식품 모방으로 오인우려+섭취 등 오용 우려 모두 해당하는 제품 일반적인 소비자 또는 영유아·어린이·고연령층 등 취약계층이 해당 제품을 보고 판단할 때, 식품으로 오인·섭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유아·어린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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