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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3-작성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3-작성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원칙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관련 법규정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2. 작성원칙 (고시 11조) ①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로 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형태의 관련 자료를 활용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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